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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지방中企서 일하면 소득세 더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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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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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혜택 강화 검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공제에
지방 근무 요건 추가해 개편
감면율 높이거나 기간 늘릴듯
'K자 양극화' 대응 특단조치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소득세를 추가 감면해주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근로자를 집중 지원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성장 격차가 고착화하는 이른바 'K자형 경제'를 극복하는 지렛대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4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방 근로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무 시 종전보다 더 많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는 지역 구분이 없다. 만 15~34세 청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받는 구조다. 청년은 5년간 90%(연 200만원 한도),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연 200만원 한도)가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 틀을 유지하되, '지방근무' 요건을 추가해 감면 폭이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정한 인구감소지역(89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18곳)을 참고해 지역별로 감면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 살리기에 나서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지방 조건을 추가해 확대·개편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현장 문제 제기였다. 지난 1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다. 경북 영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 화신의 정서진 대표는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입사 3년 차 기준 이직률이 30%에 달한다"며 "지방 근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주문했고, 재경부가 이를 정책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지금은 과거와 다른, 이른바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 회복 국면에서도 자산·소득·소비의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인식을 반영해 지방 근로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의 실수령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득이 높아질수록 혹은 감면 기간이 늘어날수록 정책 효과는 커질 수 있다. 청년은 군 복무 기간이 연령 요건에 합산되기 때문에 30대 후반까지도 최장 5년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중소기업에서 근속하며 직급이 올라 소득이 증가하면 감면 폭 확대나 기간 연장이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책 효과를 두고 신중론이 나온다. 현행 제도상으로도 근로소득세 감면 폭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세전 월급 30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가 90% 감면을 적용받으면 연간 소득세 납부액이 약 7만원에 불과하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3241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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