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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판사는 '8개월'·판결문엔 '8년'…피고인 "말로 낭독한 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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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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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판사가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실제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피고인이 '특별 항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한 형사단독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하지만 A씨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 127명을 속여 보증금 1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공범 2명과 함께 기소됐다.


판결문에는 "A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엄벌이 필요해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기재돼 있다.

다른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판사가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과 달리 판결문에는 징역 8년으로 기재된 것을 문제 삼았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원이 낭독한 형량이 우선으로 판결문도 이에 따라 고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문 경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사가 8개월로 주문 낭독함에 따라 판결문에도 8년이 아닌 8개월로 써야 한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씨 측은 특별 항고했다. 특별 항고란 일반적인 절차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하는 항고로, 헌법이나 법률 적용에 위반이 있을 때 한해 할 수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심에서 다퉈야 하는데 현재 판결문에 기재된 징역 8년을 기준으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고 형량은 대체로 주문 시 낭독한 형량이 적용된다"며 "다만 판결문 경정은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닌 오기를 정정하는 것으로 이번 사안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 수정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을 거쳐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1412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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