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로 세입자 쫓겨나지 않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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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 사업지를 둘러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발표된 1·29 공급안을 두고 용산구와 과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데 대해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었을 것”이라며 실책을 인정했다. 전날 확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선 “세입자가 쫓겨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선 “검토 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4일 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와의 협의가) 쉽지 않다고는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용산·과천·노원·성남 일대에 약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1·29 대책이 발표된 직후 서울시가 포함한 일부 지자체가 ‘일방적 통보였다’고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정부는 책임감 있게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과천·서울시와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을텐데 대책을 발표할 때 (양측의 뜻이) 100% 똑같다는 걸 전제하진 않았다”며 “앞으로 이견을 좁히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서 근접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다주택자 중과가 최대 6개월 유예된 데 대해 “세입자 문제가 껴 있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다”며 “재경부와 협의해 마무리하고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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