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9분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사람이 차량과 벽 사이에 끼어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A(29)씨가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이날 오전 숨졌다.
사고 당시 A씨 차는 기어가 후진 상태에 놓여 있다가 뒤로 밀리면서 주차방지턱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차량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방지턱에 걸린 상태에서 트렁크가 열리자 무게가 쏠려 차량이 뒤로 밀린 것 같다"며 "단독 사망사고로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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