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는 김호중이 네티즌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 7억 64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명에게만 각 1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김호중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호중은 지난 2021년 6월, 인터넷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 18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게시물들은 2020년 불거진 김호중의 병역 논란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네티즌은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글을 올렸으나, 단 한 차례 댓글을 작성한 이들까지 피소 대상에 포함된 사실도 드러났다.
김호중 측은 이들의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악성 게시글과 댓글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게시물의 표현 수위와 반복성, 전체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부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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