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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
이재명 대통령 “투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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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4일 오전 X(구 트위터)에 한국일보 사설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에 대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문제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세입자를 낀 수도권 다주택자'다"라며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다면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와 퇴거 협의가 이뤄져야 매매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중과가 임박했는데 퇴로가 꽁꽁 막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일보는 "지금까지 안일하게 방치해 온 다주택자 탓이 크지만 시장에서 재연장 기대감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불과 보름 전까지도 확실한 중단 메시지를 내지 않은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며 "한시적으로라도 1주택자에 한해 실거주 규제를 풀어주는 등 퇴로를 열어주는 게 마땅하다. 팔 수 없는데 팔라고 다그치면 어쩌란 말인가"라고 했다.
정부가 시장 기대에 반해 중과세 유예를 종료했다고 비판한 사설인데 이 대통령은 4년이나 비정상적(유예 연장)인 상황이 이어졌다고 반박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부터 중과 유예를 발표한 이후 매년 세 번이나 유예를 연장해 4년이 흘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오는 5월9일까지 주택 계약만 체결해도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도록 해 '퇴로'를 열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했는데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조정지역은 3개월의 유예가 주어진다. 즉 5월9일 전에 계약을 하고 3개월 안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세를 면제 받는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에 새롭게 포함된 곳은 6개월 안에 잔금 지급 혹은 등기를 완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