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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李대통령 질책한 '열차 납품지연'…공공입찰 금지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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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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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5일 '다원시스 방지 3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국가계약법 개정안 △지방계약법 개정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 선급금을 기존 목적 외에 사용하는 업체의 공공 입찰 참여를 막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하다.

개정안에는 선급금 사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연배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지연배상금이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모호했던 선급금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지급할 때 계약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선급금을 5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열차 납품업체의 경영 투명성이 보장되고 국민적 불신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며 "차량 교체 문제는 국민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시민들도 훨씬 빠르게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때 질타한 '열차 납품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열차 납품 지연 업체인 다원시스가 코레일 발주를 추가 수주한 데 대해 "정부가 사기 당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총 계약금액의 60% 가량을 선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급금을 60%를 주느냐"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택 매매 중도금도 그렇게 지급하지 않는다"며 "선지급금을 최대 20% 넘지 못하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다원시스는 2018∼2019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ITX-마음 철도차량 총 358칸을 2022∼2023년까지 납품하는 6720억원 규모의 1·2차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절반이 넘는 210칸의 납품이 3년 가까이 지연된 것이 드러났다. 다원시스는 그 이후에도 116량, 2208억원 규모의 3차 계약을 따냈다.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의 열차 납품 지연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코레일은 다원시스에 대한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하고 3차 계약 해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서울교통공사도 다원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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