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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정서 징역 8개월 선고, 판결문엔 징역 8년…형량 10배 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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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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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그러나 이후 교부된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 A씨 측의 설명이다.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총 144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공범 2명과 함께 기소됐다. 

판결문에는 “A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적시돼 있다. 

통상 판사는 법정에서 판결 요지를 직접 낭독하며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낭독을 통해 선고된 형량과 판결문 내용이 다르다며 판결문 경정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결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게 우선인 만큼 판결문도 수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문 경정 신청과 특별항고를 제기했다”며 “우선 판결문을 토대로 징역 8년이라고 보고 항소했으며,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심에서 형량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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