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에 “일용직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자문했던 로펌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상설특별검사팀 수사에서는 쿠팡을 대리하며 정반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대리하는 세종은 최근 특검 측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종은 이 의견서에서 ‘쿠팡 노동자들은 순수한 일용직이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하루 단위로 새로 채용이 되며 일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근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존 쿠팡 측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세종은 2024년 노동부가 CFS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했을 때에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세종이 노동부에 자문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인정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판단 시점에 관한 질의 검토’ 문건을 경향신문이 입수해 확인해보니 세종은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 대해 일용직 근로를 했다면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체 근로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식상 일용직 노동자로 돼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세종은 “일용직 근로자가 꾸준히 채용을 신청하고 수락돼 출근하는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고, 4주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사료된다”며 “임금체계가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는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근로계약의 계속성을 단절시킬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세종 측은 “노동부 자문은 특정한 사실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일반론에 기초한 자문이었다”며 “(노동부) 자문은 질문 자체가 1년 이상 계속 출근한 일용직 근로자를 전제로 근로여부를 문의해 판례 취지에 따라 일반적인 자문을 한 것이고, 본건 쿠팡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다르게 판단한 것이므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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