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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생후 한 달도 안 된 신생아 학대하다 사망하게 한 30대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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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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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도 안 된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하다 사망하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4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1)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심에서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다퉜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이 이미 1심 변론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거나 본질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는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러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며 “피해자 사망 후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홈캠(집안에 설치된 카메라)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적장애와 감정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전 6시쯤 생후 29일 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눌러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기가 태어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집어 던지거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일에도 우는 아기를 향해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학대했고 아기는 결국 외상성 뇌출혈 등 상해로 치료 중 사망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https://naver.me/5yhyAJ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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