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생후 한 달도 안 된 신생아 학대하다 사망하게 한 30대 친부
1,869 10
2026.02.04 13:26
1,869 10

생후 한 달도 안 된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하다 사망하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4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1)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심에서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다퉜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이 이미 1심 변론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거나 본질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는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러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며 “피해자 사망 후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홈캠(집안에 설치된 카메라)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적장애와 감정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전 6시쯤 생후 29일 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눌러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기가 태어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집어 던지거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일에도 우는 아기를 향해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학대했고 아기는 결국 외상성 뇌출혈 등 상해로 치료 중 사망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https://naver.me/5yhyAJv0

목록 스크랩 (0)
댓글 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밤티크림X더쿠💚 올리브영 신제품 "밤티크림" 후기 필수 X ‼ 대규모 샘플링 진행 중🙆‍♀️ 735 02.02 59,35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18,26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481,38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30,30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788,50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40,00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4,68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1,48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5 20.05.17 8,611,74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5 20.04.30 8,494,2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53,78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1654 이슈 요즘 외국인에게 핫하다는 한국 음식 2 14:59 242
2981653 이슈 냉장고를 부탁해 셰프 생일 케이크 모음 1 14:59 257
2981652 기사/뉴스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패턴을 AI가 학습…오늘부터 '패턴 수집', 술렁 4 14:58 241
2981651 기사/뉴스 '위안부 모욕' 단체, 조사 이튿날 바로 "위안부는 사기" 시위…李대통령 사과 요구 2 14:56 182
2981650 기사/뉴스 [속보] 코스피, 장중 5371.86 터치…사상 최고치 경신 3 14:56 164
2981649 이슈 심야버스에서 본 멋있는 사람 2 14:55 672
2981648 이슈 한문철TV 간발의 차이로 피한 오토바이 28 14:53 931
2981647 이슈 APT.에 이어 2번째 콜라보곡 발표 예정인 로제와 브루노마스 8 14:53 760
2981646 기사/뉴스 정의로운 김선호? '탈세 논란'에 차기작 배역도 '시끌시끌' [엑's 이슈] 6 14:52 218
2981645 유머 윤남노 1인 돼지세트 2 14:52 1,139
2981644 이슈 유행하는 AI 말투 개잘하는 이영지ㅋㅋㅋㅋㅋㅋㅋㅋ 3 14:50 780
2981643 유머 수백년동안 행동에 일관성이 있던 동물 4 14:50 669
2981642 이슈 7년전 오늘 발매된, 포맨 하은 “오계절” 14:49 29
2981641 이슈 냉부팀에서 준비한 박은영 셰프 생일케이크.jpg 25 14:49 2,608
2981640 기사/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7억 넘게 잃었다…안티 팬 상대 손배소 패소 19 14:48 1,140
2981639 이슈 2026년 군사력 상위 5개국 중 핵무기 없는 나라는 한국뿐, 일본반응 6 14:48 677
2981638 정치 이언주, 또 정청래 면전서…"조국 대권놀이에 민주당 이용" 32 14:48 497
2981637 이슈 유사성 논란으로 핫게 네번 간 크오팀 팬덤 실시간 반응 모음 10 14:47 810
2981636 유머 [KBO] 2026시즌 시범경기 일정.jpg 3 14:47 706
2981635 이슈 걸어가볼까 싶어지는 경로 3 14:47 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