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성남시 콜센터 상담사 극단선택…법원 “성남시·가해자들, 유족에 2억 배상”
2,441 13
2026.02.04 11:09
2,441 13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95443?ntype=RANKING

 

직장내괴롭힘… 입사 1년 반 만에 사망
법원 “가해자 3명·성남시, 공동 2억 배상”


 

A씨와 관련된 언론 보도. [유튜브 YTN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0년 경기 성남시 콜센터 상담사가 직장내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와 가해자들이 유족 측에 약 2억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공개적인 지적과 모욕, 질책 등에 대한 책임 등이 인정됐다.

(중략)

가해자들과 성남시가 공동으로 유족 측에 1억93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년 간 정신과 치료 20번…몸무게 7㎏ 넘게 빠져



시간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남시청 콜센터에서 일하던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가 남긴 비망록에는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던 정황이 기록돼 있었다. A씨의 유족은 성남시와 진상조사위원회,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대책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가 1년 이상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보고서·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따르면 가해자 중 한 명은 A씨에게 ‘타자속도가 언제 향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퇴근 후 작성하게 했다. 업무 실수에 대한 보고서 제출 요구,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수정 요구가 반복됐다.

공개적인 질책도 이뤄졌다. A씨는 책상에서 벽을 보고 혼자 앉아 몇 시간씩 매뉴얼을 공부해야 했다. 공지용 메신저 대화에서도 A씨만 배제됐다. A씨는 한 해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스무번 넘게 받았다. 몸무게가 7㎏ 넘게 빠졌다. 질병 휴직까지 했지만 복직 후 징계위원회 해부, 형사 고소, 해고 처분이 잇따랐다.

A씨는 사망 3일 전 병원 상담에서 “아침마다 토했는데 통증이 더 심해진다”며 “예상은 했지만 더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결국 입사 1년 반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2022년 3월 소송을 냈다.
 

법원 “가해자 3명·성남시 공동으로 2억 배상”

 


법원은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자들과 성남시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에 대한 조사보고서 중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사실 인정은 모두 정당하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주무관·팀장·매니저 등이 심각한 고성과 반말, 폭언, 모욕적 발언 등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A씨는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산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며 “횡설수설하며 (가해자 중 한 명을) 자로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가해자들은 A씨가 현실 판단능력 저하로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관리 책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성남시는 콜센터 근로자들이 민원업무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성남시는 A씨와 가해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수직적 위계관계가 형성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당시 A씨가 이상행동을 하다 질병휴직 후 복직했는데도 정신건강에 관해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해고를 위한 징계절차까지 진행한 점을 종합하면 성남시가 A씨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를 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약 2억으로 계산했다. A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정년까지 벌 수 있었던 수입에서 유족이 이미 지급받은 유족급여를 제외했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더 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7일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성남시 등에서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지난 2023년 8월께 승소했다. 앞서 보험사는 “A씨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망보험금 1억원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 산업 재해로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오프온X더쿠] 피부 속 철벽보습 솔루션💦 오프온 리페어 바디로션 100명 체험단 모집 333 02.03 19,48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18,26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481,38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30,30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789,35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40,00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4,68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1,48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5 20.05.17 8,611,74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5 20.04.30 8,494,2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53,78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1757 유머 주인님 겨드랑이에서 구름이 폴폴 나와요 3 16:42 337
2981756 이슈 무심코 주식산 2030대가 인생 꼬이는 과정 8 16:41 1,021
2981755 이슈 10년전 오늘 개봉한, 영화 “나쁜놈은 죽는다” 16:41 56
2981754 유머 손종원:(냉면 1그릇과 제육 반접시를 먹으며) 나 잘먹그등 13 16:40 817
2981753 유머 간호사가 코로나 양성인데 수액 안맞은 이유 4 16:40 1,255
2981752 기사/뉴스 주차장서 후진기어 상태로 내린 20대, 차·벽 사이 끼여 사망(종합) 11 16:39 1,128
2981751 기사/뉴스 [공식]김호중, 악성댓글 상대 7억대 손배소 제기했지만…대부분 기각 2 16:38 170
2981750 기사/뉴스 안동 15층 아파트서 먹던 컵라면 투척…행인 국물 뒤집어써 13 16:37 1,043
2981749 이슈 시무룩한 아일릿 원희 헤드뱅잉 시키는 방법.. 3 16:37 243
2981748 기사/뉴스 [단독] 하정우, 7월 결혼… 아빠 김용건 "감사합니다" 32 16:35 3,994
2981747 기사/뉴스 최우식·장혜진·공승연, ‘6시 내고향’ 깜짝 출격, 장 담그고 장작 팬다! 16:35 316
2981746 이슈 남의연애2 최커 근황.jpg 2 16:35 1,032
2981745 기사/뉴스 "유작 될 수도"…'거장 직전' 장항준, ♥김은희 팩폭 털어놓는다 (유퀴즈) 1 16:34 456
2981744 이슈 신입이 ‭자꾸 ‭퇴사하는 이유 ‭보고서 ‭쓰랜다 7 16:34 1,167
2981743 정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식 입장순서 8 16:33 765
2981742 이슈 (스포주의) 원덬이 읽다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일본 비엘 장면.jpg 9 16:32 1,087
2981741 정치 [단독] 정청래, 초선 이어 재선도 만난다…‘합당 반발’ 진화 시도 27 16:32 417
2981740 기사/뉴스 이덕화, 지체장애 3급 “오토바이 탓 수술 50번, 1500바늘 꿰맸다”(유퀴즈)[오늘TV] 1 16:32 475
2981739 이슈 패윜에서 각자 홈마들 찾은거 좀웃김 16:29 1,229
2981738 기사/뉴스 이덕화, 웃픈 탈모 일화 “딸, 어릴 때 이마 때리면서 ‘대머리’라 놀려” (유퀴즈) 16:28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