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성남시 콜센터 상담사 극단선택…법원 “성남시·가해자들, 유족에 2억 배상”
2,584 13
2026.02.04 11:09
2,584 13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95443?ntype=RANKING

 

직장내괴롭힘… 입사 1년 반 만에 사망
법원 “가해자 3명·성남시, 공동 2억 배상”


 

A씨와 관련된 언론 보도. [유튜브 YTN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0년 경기 성남시 콜센터 상담사가 직장내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와 가해자들이 유족 측에 약 2억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공개적인 지적과 모욕, 질책 등에 대한 책임 등이 인정됐다.

(중략)

가해자들과 성남시가 공동으로 유족 측에 1억93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년 간 정신과 치료 20번…몸무게 7㎏ 넘게 빠져



시간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남시청 콜센터에서 일하던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가 남긴 비망록에는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던 정황이 기록돼 있었다. A씨의 유족은 성남시와 진상조사위원회,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대책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가 1년 이상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보고서·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따르면 가해자 중 한 명은 A씨에게 ‘타자속도가 언제 향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퇴근 후 작성하게 했다. 업무 실수에 대한 보고서 제출 요구,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수정 요구가 반복됐다.

공개적인 질책도 이뤄졌다. A씨는 책상에서 벽을 보고 혼자 앉아 몇 시간씩 매뉴얼을 공부해야 했다. 공지용 메신저 대화에서도 A씨만 배제됐다. A씨는 한 해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스무번 넘게 받았다. 몸무게가 7㎏ 넘게 빠졌다. 질병 휴직까지 했지만 복직 후 징계위원회 해부, 형사 고소, 해고 처분이 잇따랐다.

A씨는 사망 3일 전 병원 상담에서 “아침마다 토했는데 통증이 더 심해진다”며 “예상은 했지만 더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결국 입사 1년 반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2022년 3월 소송을 냈다.
 

법원 “가해자 3명·성남시 공동으로 2억 배상”

 


법원은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자들과 성남시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에 대한 조사보고서 중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사실 인정은 모두 정당하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주무관·팀장·매니저 등이 심각한 고성과 반말, 폭언, 모욕적 발언 등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A씨는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산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며 “횡설수설하며 (가해자 중 한 명을) 자로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가해자들은 A씨가 현실 판단능력 저하로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관리 책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성남시는 콜센터 근로자들이 민원업무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성남시는 A씨와 가해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수직적 위계관계가 형성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당시 A씨가 이상행동을 하다 질병휴직 후 복직했는데도 정신건강에 관해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해고를 위한 징계절차까지 진행한 점을 종합하면 성남시가 A씨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를 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약 2억으로 계산했다. A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정년까지 벌 수 있었던 수입에서 유족이 이미 지급받은 유족급여를 제외했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더 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7일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성남시 등에서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지난 2023년 8월께 승소했다. 앞서 보험사는 “A씨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망보험금 1억원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 산업 재해로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오프온X더쿠] 피부 속 철벽보습 솔루션💦 오프온 리페어 바디로션 100명 체험단 모집 435 02.03 70,25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38,29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06,57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41,01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11,95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45,0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5,45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3,11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6 20.05.17 8,617,06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5 20.04.30 8,496,13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57,74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4707 이슈 SMTOWN 대자연즈 6 12:53 357
2984706 유머 골든리트리버 성장속도 1 12:53 136
2984705 이슈 아빠랑 오토바이 라이딩이 즐거운 아기 2 12:52 254
2984704 이슈 대만은 월급의 70%를 식비에 쓴다는 걸 들은 트위터 5 12:52 765
2984703 이슈 아이유 인스타 업데이트 12:52 181
2984702 이슈 SMTOWN 신동즈 (신동 앤톤 유하 텐 천러) 9 12:51 486
2984701 이슈 은비 예나 채원이 깜짝생일파티 해줘서 감동받은 민주 1 12:50 232
2984700 기사/뉴스 20년전 노래도 뜬다…신곡 뜸한 음원차트, '역주행' 곡이 지배 1 12:50 146
2984699 기사/뉴스 아내 운영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몰카설치 40대 남성 구속 송치 6 12:49 324
2984698 기사/뉴스 문세윤, 데뷔 후 처음으로 상의탈의... 제작진도 ‘충격’ (1박2일) 1 12:49 330
2984697 이슈 웬디 'Daydream' 멜론 일간 94위 (🔺1 ) 3 12:48 108
2984696 유머 퇴마하러 왔다가 아는 악령 만남;; 12:48 397
2984695 이슈 사진과 많이 다른 편의점 두바이 ..... 9 12:47 1,365
2984694 이슈 임현정 '사랑은 봄비처럼...이별은 겨울비처럼...' 멜론 일간 35위 (🔺2 ) 3 12:46 141
2984693 이슈 SMTOWN 닉앤주디 (수호 쟈니) 7 12:45 942
2984692 이슈 SMTOWN 왕눈이즈 15 12:44 1,151
2984691 이슈 SMTOWN 해별달즈 (해찬 스텔라 지젤) 6 12:43 1,071
2984690 기사/뉴스 '케데헌' 루미 이재, 11월 결혼..'훈남' 예비 신랑은 샘 김 [스타이슈] 4 12:43 2,412
2984689 이슈 SMTOWN 닮은 꼴 조합 (런쥔 료 예온) 24 12:42 1,309
2984688 이슈 PSICK SHOW 2026 OPENING | 피식쇼 2026 오프닝 12:41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