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2억 빌려 간 13년 지기 절친의 사연이 공개됐다.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13년 전 빌린 2억 원을 두고 70대 제보자와 유명 식당 측의 엇갈린 입장이 보도됐다. 제보자는 "믿었던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식당 측은 "부모 채무와 사업은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과거 제보자는 식당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친구 A씨의 요청에 차용증 없이 2억 원을 빌려줬다. 이후 A씨는 파산 절차를 밟았으며, 제보자는 "돈을 꼭 갚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면책 결정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A씨가 "아들이 가게를 오픈하면 갚겠다. 다 전수해주고 자기 앞으로 가게를 해주면 돈을 갚을 수 있다"며 상환을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의 SNS에는 명품 가방과 호텔 잔치 등 여유로운 생활상이 올라왔으나, 정작 채무 이행 요구에는 "보여주기 식일 뿐 돈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갈등의 중심에 선 아들의 식당은 미쉐린 가이드 빕구르망에 선정된 유명 업소다. 제보자는 해당 식당이 연 매출 50억 원을 기록하며 해외 진출 기사까지 났고, 소개글에 '부모님 레시피 전수'를 명시한 점을 들어 수익의 일부가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보자가 과거 아들을 찾아가 상환 계획을 묻자 아들은 "내가 왜 가게를 열어주냐"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식당 측 변호사는 "가게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가업을 이어받았다'거나 '부모님과 함께 만들었다'는 취지의 문구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는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홍보 문구와 실제 경영적 연결 고리는 별개라는 선을 그었다.
또한 식당 측은 "의뢰인의 노력으로 사업이 발전한 것은 맞으나 실제 사업 현황은 좋지 못하다. 어머니는 별다른 수입이 없고 형제의 경제적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변제 능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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