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프로골퍼 안성현 씨(45)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안 씨에게 3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장되기도 전에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배임수재로써 30억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원심처럼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안 씨가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관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안 씨와 이 전 대표 사이에 강 씨로부터 20억 원 상장 청탁금을 받기로 했다는 합의를 전제로 하면서 안 씨가 강 씨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양립 불가능한 내용을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부분에서 MC몽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했으나, 반대신문에서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답변을 얼버무려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며 “이런 사정들은 강 씨를 대신해 20억 원을 빅플래닛에 투자했다는 안 씨의 변명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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