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지난해 7월부터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휴업과 폐업을 해도 국가가 진료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환자가 필요할 때 진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약 700개의 의료기관이 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만 건의 진료 기록 사본을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일반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탓에 한의원 등 한방 병원과 치과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데는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진료 기록 보관 대상을 올해 안에 한방까지 확대하고, 사본 발급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서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치과 진료 기록 확인에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부모가 문 닫은 의료기관에서 아이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도 보다 수월해집니다.
휴·폐업 의료기관의 경우, 부모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 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나이가 만 19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공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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