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8PVryPsQGE?si=KrBKWHn9AnaGhdKo
환경부 소속 낙동강 유역환경청.
50대 청소 노동자인 김 모 씨는 지난해 1년간 계약으로 청사 내부를 청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 퇴사 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문의했더니 계약서를 언급했습니다.
퇴사일은 12월 31일이었지만 근무 시작일이1월 2일.
1년 계약이었는데 하루가 모자라다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이럴 거라고 설명도없었습니다.
<50대 청소 노동자인 김 모 씨 인터뷰>
계약서를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줬고,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사인만 해라
일부러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 계약이 아니냐고 묻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월 1일은 휴일이라 빼고 2일부터 했다며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바로 두 달 전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의 꼼수 계약을하지 말라고 콕 집어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요. 정부가 부도덕해요. 이러면 안 된다…"
환경부 소속 다른 기관에도 물어봤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계약일은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요. 보통 (공휴일) 상관없이 1월 1일로 하거든요."
이런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해도
청소 노동자 계약을 1월 2일부터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청와대는 공공기관전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계속 꼼수 계약이 아니라던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847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