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한 지 한 달도 안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하다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께 생후 29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눌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기가 태어난 지 8∼9일이 된 시점부터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집어 던지거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A씨가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께 생후 29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눌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기가 태어난 지 8∼9일이 된 시점부터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집어 던지거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일에도 우는 아기를 향해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 지르며 학대했고 아기는 결국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 중 사망했다.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A씨가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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