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한 신혼 가장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로 분양 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이 신혼 가장은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사실상 더 이상 주택을 마련할 수 없게 된다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3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냈다.
세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됐다. 부부는 분양가 18억6000만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치러야 하는 잔금(20%) 3억7000여만원을 마련할 길이 막혔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단대출을 받았던 중도금(분양대금의 50%)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데 6·27 규제로 6억원 이상의 대출이 전면 차단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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