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국화컴퍼니, 2013년 최 장관 사비로 설립...취임 시점까지 사내이사
-법 시행 후 음반 수익 창출·전속계약 분쟁 등 ‘실질적 영업’ 정황 뚜렷
-문체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판단 명확한 답변 못 내놔...장관 감싸기?

[필드뉴스 = 김면수·태기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연예기획사에 대한 ‘엄중 조치’를 경고한 가운데, 정작 주무 부처 수장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설립하고 운영해 온 기획사가 10년 넘게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지속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법을 집행해야 할 주무 장관이 소관 법령을 스스로 위반한 셈이 돼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28일 필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 장관이 지난 2013년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들국화컴퍼니’는 현재까지 관할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이 회사의 사업목적으로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반 기획 및 제작·배급·유통 △디지털음원 기획 및 판매 △공연 기획 및 제작 등이 명시돼 있다. 이는 현행법상 등록이 필수적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업 목적이다.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공시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등록 현황(2025년 12월 31일 기준) 어디에도 들국화컴퍼니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최 장관은 이 회사의 단순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는 2013년 1월 사비를 들여 법인을 설립했고, 같은 해 12월 27년 만에 발매된 들국화 재결합 앨범에 ‘총괄 기획’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초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인 경영을 맡아왔다.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당시 지분 2억 1402만원을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 “기획업 영위 확인 안됐다”는 문체부 vs “수익 창출·배분” 인정한 장관
핵심은 들국화컴퍼니가 법 시행(2014년 7월) 이후에도 ‘기획업의 성격을 띤 활동’을 지속했는지 여부다.
취재 결과 이를 뒷받침할 여러 정황이 발견됐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수익’이다. 2013년 들국화 멤버와 맺은 전속계약에 따라 제작된 음반 관련 음원 수익 창출과 배분이 현시점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이라고 정의한 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 장관 역시 지난해 7월 한 매체에 “들국화컴퍼니는 들국화 음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수익 창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최 장관이 이후 소속 가수였던 전인권 씨로부터 두 차례나 고소당하는 등 전속계약 관련 갈등을 빚었던 사실은, 들국화컴퍼니가 매니지먼트 활동을 실질적으로 영위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기획업을 실제 영위했는지 확인된 내용이 없어 별도의 조치 계획이 없다”는 문체부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가 소관 업무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중요 사실관계를 규명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장관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본지는 문체부에 들국화컴퍼니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상 여부와 제재 계획, 그리고 최 장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수차례 추가 질의했지만, 대변인실은 난색을 표하며 끝내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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