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곽진영과 연관된 김치 판매 사업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표시 위반으로 또 한 번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사안은 곽진영이 2021년 동일한 문제로 논란이 된 뒤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약 3년 만에 유사한 위반 사례가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 연예인 명의를 내건 식품 판매에 대한 책임 인식과 관리 체계가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되묻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MHN스포츠 취재 결과, 전라남도 여수시 보건소는 2024년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종말이푸드'가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김치를 제조·판매하면서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인증마크를 표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네이버스토어 '곽진영 종말이 푸드'를 통해 '돌산갓김치'를 판매했으며, HACCP 미인증 업소임에도 인증마크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식품위생법 제48조 제9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됐다.여수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동일한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영업자에게 관련 규정을 철저히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서 곽진영은 2021년에도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김치 판매로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사과 입장을 밝히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3년 뒤인 2024년 다시 HACCP 관련 위반 사실이 행정기관 조사로 확인되면서 관리 책임을 둘러싼 의문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제조업체가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HACCP 마크를 표시해 소비자가 '인증 제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는 점이 행정 조사 결과로 공식 확인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HACCP 마크는 소비자가 식품 안전 수준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표시 관리의 엄정성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한편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곽진영 명의의 김치 판매는 현재까지도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다만 현재 판매 페이지에서는 과거와 달리 HACCP 인증마크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대신 일부 제품 홍보 게시물에는 'HACCP 인증을 받은 고춧가루를 사용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식품 표시·광고 분야 관계자는 "식품 표시 기준상 개별 원재료의 인증 여부와 완제품의 HACCP 인증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일반적으로 원재료의 인증을 강조하는 표현은 소비자가 완제품 전체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보다 명확한 설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중심으로 연예인·인플루언서 이름을 내건 식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식품 인증 표시와 원재료 표기를 둘러싼 소비자 민원과 행정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거 동일 유형의 위반이 반복됐는지 여부가 셀럽 커머스의 신뢰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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