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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의 돈, 한국 정계 로비 자금 됐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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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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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08/0000037853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이 뜨거운 이슈다. 한국에서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1월21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해 “이 문제가 얼마나 나쁜 짓,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마치 무슨 권리인 줄 안다. 나라 지키라고 총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며 국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반란 행위와 같다”라며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법률도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은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1월21일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한 야마가미 데쓰야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야마가미의 범행 동기는 통일교의 과도한 헌금 문제로 인한 가정 파탄으로 알려졌다. 이후 통일교가 일본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해 3월25일 법원에서 일본 통일교 해산명령이 내려지기에 이르렀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야마가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후 이제 일본 사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일본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2심 결과로 향한다. 지난해 11월 심리를 모두 마치고 선고만 남겨놓고 있다.

2심에서 해산명령 결정이 유지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일본에서는 해산 이후 통일교의 자산이 ‘천지정교’라는 별도 단체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통일교가 미리 해산을 대비해 이 같은 구조를 만들어두었다는 의혹이다. 이 구조는 해산 청구 1심 판결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일본 통일교는 2009년 6월23일 이사회(책임역원회)와 평의원회 결의를 통해 홋카이도 오비히로에 본부를 둔 천지정교를 잔여 재산 귀속처로 지정해두었다.

일본에서 통일교의 재산 문제는 중요하다. 해산 청구가 가능했던 것도 일본 내에서 통일교의 각종 불법 헌금 피해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법인 해산 후 통일교의 재산이 별도 귀속처로 넘어갈 경우, 피해 보상에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종교 해산 이후의 대책을 수립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사IN〉은 2심 판결을 앞둔 일본 내 상황을 묻기 위해, ‘통일교 피해 대책 변호인단’에서 부단장을 맡고 있는 기토 마사키 변호사(66)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남기지 않고, 억울하게 포기하는 일 없이 모든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통일교 피해 대책 변호인단’이 2023년 12월14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교도통신
일본 ‘통일교 피해 대책 변호인단’이 2023년 12월14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교도통신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2심이 선고만 남겨놓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결정으로) 중의원 해산과 그로 인한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고등재판소(2심)의 결정은 (2월8일로 예정된)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고 본다. 빠르면 2월 중순, 늦어도 법관 인사가 있는 3월 말까지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도쿄 지방재판소(1심) 해산명령이 확정될 공산이 크다.

해산 절차는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까?

(해산명령 확정 후) ‘청산인’이 취임하게 되어 있다. 핵심 업무는 두 가지다. ‘통일교 재산 파악’과 ‘피해 채권자에 대한 지급’이다. 해산명령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통일교 측의 저항이 예상된다. 청산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청산인의 퇴거 요청이나 재산 공개 요청에 불응할 수 있다. 통일교와 유관 단체들의 관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해 행위도 가능하다. 통일교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렵도록 통일교 측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공격할 수도 있다. (여러)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통일교가 해산되더라도 ‘천지정교’로 자산이 넘겨진다는 우려가 있다.

2심에서 해산명령 결정이 유지되면 통일교의 재산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잔여 재산의 귀속처가 통일교의 위장 단체(더미 단체)라고 평가할 ‘천지정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통일교에 재산이 남는 결과가 된다. 모든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가해자인 통일교가 이득을 보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

어떤 법적 조치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

일본에 ‘불법 수익 몰수 제도’가 있다면 잔여 재산은 모두 국가로 몰수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또한 천지정교가 통일교의 위장 단체라는 점에서, 하나의 종교 단체가 여러 종교법인을 보유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모순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의 (향후) 대응도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 모두 통일교가 논란이지만 주목하는 대상은 다르다. 한국은 정치권에 대한 불법 자금 제공 문제가 수사 대상이지만, 일본은 불법 헌금 피해가 해산명령 청구로 이어졌다.

한·일 양국이 통일교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에 차이가 있다. 일본은 피해자 구제 운동부터 시작되었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 정치 침투 문제까지 나아가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오히려 일본에서 정치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입법을 요청해야 할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활동가들이 정치권에 대해 지나치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 반성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통일교 본부에 대한 강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통일교 이슈가 부패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통일교에 대해) 더 일찍 수사가 이뤄졌다면 일본에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매우 안타깝다.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의 연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피해자 구제가 방치되면서 일본과 한국의 정치가 왜곡되어버린 것이다. 일본 피해자들의 돈이 ‘자금세탁’의 형태로 한·일 정계 로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양국의 자금세탁방지법 강화도 중요할 것이다.

일본에서도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까?

한국 경찰의 수사를 통해 ‘TM 특별보고’가 밝혀지면서 통일교의 정계 침투 문제가 일본에서도 재점화되고 있다. 중의원 해산 이후 여야의 세력 구도 변화에 따라 국회에서 더 큰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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