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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TK 통합특별법은 ‘과로사·공교육 약화법’?···노동·교육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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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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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노동계와 교육계가 “반노동·반교육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특수목적고 설립 확대 등 각종 특례 조항이 포함돼 노동권과 교육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교육연대는 특별시장과 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국제고·영재학교 설립과 운영 권한을 폭넓게 부여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입시 경쟁만 강화하고 공교육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대다수 서민 자녀는 국제고 진학이 어려운 만큼 세금으로 소수 특권층 교육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급식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직영급식 원칙을 흔들어 안전성과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재정 주요 재원인 담배소비세 관리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넘기는 방안 역시 지방교육 재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교육연대는 “이 법안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권학교, 특권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당장 폐기하고 교육주체의 의견부터 들어라”고 촉구했다.

대구·경북 노동계도 특별법을 “반헌법적 법안”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법안 글로벌미래특구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며 “이는 노동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조항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의무와 산입범위, 도급·수급 사업주의 연대책임 등 최저임금 보호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1일 8시간 상한 규제가 무너지면 장시간 노동이 구조화되고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 관련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방안 역시 “사업장 감독·단속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TK행정 통합을 두고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경북 내에서 인구가 많은 포항·구미·경산·경주가 모두 대구와 인접한 남부권에 위치해 있어 통합 이후 북부권이 소외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영주·영양·예천·안동·봉화 등 북부지역 기초의회는 성명을 내고 “도민 동의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며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24명은 지난달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명도 이달 2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각종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두 법안은 이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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