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55경비단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수도방위사령부 법무실장이 어제(2일) 국방부 장관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수도방위사령부 문상원 중령에 안규백 장관 명의의 표창을 수여하며 "헌법 수호 취지에 의거해 체포에 협조함이 타당하다는 법률 상담 검토 결과를 회신해, 부대의 법치주의 확립 달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중령은 당시 관저 경호 중이던 55경비단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검·경이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치하던 상황이었습니다.
55경비단은 공수처를 들여보내야 하는지 '질의 공문'을 보냈고, 문 중령은 곧바로 '회신 공문'을 보냈습니다.
'체포 영장은 헌법과 형소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국가 최대의 이익인 헌법 수호를 위한 법원의 영장 취지가 확인됨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신속히 협조하고 출입을 승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1월 15일, 55경비단은 체포조의 진입을 막지 않았고, 관저 문이 열리면서 공수처는 5시간 40분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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