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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재석은 무실적…전 국세청 조사관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대응 방식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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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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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세청 조사관이 200억 탈세 의혹에 휩싸인 차은우의 대응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달 31일 채널 'CIRCLE 21'에는 '200억이 끝이 아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히는 차은우 탈세 사건의 본질 정리'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전 국세청 조사관이자 정해인 세무법인 전무가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과 관련해 언급했다. 정 전무는 "최근에 차은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나. 원래는 이 테마는 조사 4국이 아니다. 조사 2국에서 하는 테마다. 정확하게는 이게 두 가지의 차이다. 차은우 개인이 소득세 신고를 할 거냐, 아니면 차은우가 세운 법인으로 신고할 거냐 이 두 개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세율이 차이가 난다. 소득세는 50%"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게 하면 다르다. 소득세는 50%인데 법인세는 20%다. 법인에다가 소득을 넣어서 세금을 내면 20%만 내면 되는 거다. 국세청에서 봤을 때 '얘 50% 내야 되는데 왜 20%만 내? 문제가 있지 않아?'라고 한 거다. 원래 2국이 개인 조사 담당이다. 개인 연예인 조사 담당이라서 거기서 원래 많이 했었다. 보통 이제 2국에서 개인 조사 1000억 원 이하를 많이 한다. 1000억 원 이상은 잘 안 한다. 1000억 이상은 1국에서 하든가 4국에서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 전무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차은우 씨 수익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일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개인은 50% 법인은 20%라고 했는데 왜 문제였냐면 법인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법인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제가 듣기로는 주소지도 무슨 장어집으로 돼 있고 직원도 없다. 어머니인가 그 대표이사로 돼 있을 거다.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정 전무는 "만약 진짜 정상적인 법인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연예인도 소속 돼 있을 것이고 사업 활동도 있을 거고 사업장도 제대로 돼 있을 거다. 그렇게 하더라도 소속 연예인이 더 있어서 분배 비율 이런 걸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생짜로 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건 법인의 성격이 지금 하나도 인정 안 된다는 얘기다. 그냥 개인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을 세워놓은 거다. 1인 기획사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 법인의 활동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껍데기만 빌려다 쓴 거지 실질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사실 2~3년 전부터 연예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다.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 업계는 이미 다 아는 건데 차은우 씨가 유명하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 뿐이다. 이미 국세청이 예전부터 타깃으로 해서 '너 이렇게 하면 문제 돼'라고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뉘앙스를 줬다고 저는 보고 있다. 다만 일반 사람들은 관심 있게 안 보니까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전무는 "이게 탈세인지 절세인지 조금 애매하긴 하다. 법인을 이용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하면 절세겠지만 정상적인 게 아니라 껍데기만 있으면 사실 탈세에 더 가깝다"면서 "세무사님이 어떤 세무사님인지 모르겠지만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클라이언트가 해달라고 하면 한다. '내가 법인으로 세워서 정상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왜 당신이 태클을 거냐' 그러면 사실 세무사 입장에서 할 말은 없다"고 했다.
 

정 전무는 "고발 안 당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4국은 기본적으로 고발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한다. 검찰에서 고발을 해서 이게 법적으로 탈세라고 해서 판단을 내리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조세 포탈이니까"라면서 "30억 이상 되면 특정 특가법이라고 해서 더 세진다. 넘었다. 그러니까 4국에서 할 수도 있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갔으니까, 고발까지는 안 갔지만 4국에 넘긴 거는 고발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조사관은 어떻게 때릴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봤을 때 세무조사관의 눈과 일반 사람의 눈은 다르다. 유재석 씨가 전에 강남 세무서에서 조사받았을 때 아마 무실적 나왔을 거다. 예를 들어서 100억에서 20억을 더 내면 10년 치 해봐야 200억이다. 그러면 탈세하신 분처럼 200억을 한 번에 내서 향후 날려 먹는 것보다 그냥 20억씩 더 내고 10년, 20년 그냥 안전하게 가면 조사가 나와도 추징할 게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짚었다.

정 전무는 "항상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건가를 더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다. 법무법인을 쓸 수밖에 없다. 4국에서 조사하면 범칙을 고발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라면서 "사기, 기타 등 부정한 행위에 열거돼 있는 그 행위 중에 '우리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세금을 내되 일반 과세로 해달라고 한다.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 저는 40%를 매길 것 같다"라고 의견을 냈다.

정 전무는 "가산세에 두 가지가 있다. 일반 과소랑 부당 과소. 일반 과소는 10%로 매겨지고 부당 과소는 40%로 매겨진다. 이렇게 고의성으로 해서 포탈을 한 경우 고발을 하면 보통 40%로 과제를 한다. 4국에서 했던 얘기는 아까 고발할 거라는 거지 않나. 그 어느 정도 염두에 뒀다면 가산세는 40%라는 거다. 그래서 그 40%가 나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정 전무는 "대응 방식이 틀렸다고 본다. 제가 차은우였으면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더 빠르다. '내가 세무는 잘 모른다', '세금을 줄이는 게 이 방식인 줄 알았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모른다는데 뭐라고 하겠나. 법적 처벌이 있다면 달게 받겠다 하고 그냥 깨끗하게 가는 게 맞다. 지금 이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할 거냐면 '탈세해놓고 법무법인 쓰는 거야? 그럼 자기가 탈세 안 했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은 100% 이렇게 생각할 거다. 그러면 자기 이미지 까먹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에 부과된 역대급 추징금으로 알려졌다.

차은우 모친이 차린 A 법인은 차은우와 그의 소속사 판타지오 사이에 끼어들었다. 판타지오와 A 법인이 차은우의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은 뒤부터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은 차은우와 판타지오, A 법인이 나눠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A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실체 없는 법인 A를 세우고 소득을 분배, 득세율보다 20% 포인트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봤다. 차은우 측은 통지서를 받은 후 과세적부심을 통해 구세청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중략)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609/000108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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