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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4월부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금연구역서 못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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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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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21615?ntype=RANKING

 

개정 담배업법 4월24일부터 시행
 

1월15일 서울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진열된 담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월15일 서울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진열된 담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24일부턴 합성 니코틴이 담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3일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24일 시행돼 담배 제조 및 판매업자와 흡연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간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제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라 담배의 정의는 연초·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는 것으로,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담배가 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제부터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담뱃값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경고 그림·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 이를 표시하는 문구, 그림, 사진을 포장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담배 관련 광고의 경우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엔 설치할 수 없고,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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