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내집을 장만하려던 ‘신혼 가장’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면서,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A씨는 지난 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됐다. 이들 부부는 분양가 18억6000만원 중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치러야 하는 잔금(20%) 3억7000여만원을 마련할 길이 막혔다.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단대출 받았던 중도금(분양대금의 50%)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6·27 규제로 6억원 이상의 대출이 전면 차단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A씨는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면 청약제도를 통해 더는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고 호소했다.
A씨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인 이른바 ‘6·27 대출 규제’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668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