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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저는 폐급 경찰관"…경찰 내부망 올라온 글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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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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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지구대 소속 A경장이 "안녕하세요? 저는 폐급 경찰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경장은 글에서 "그제는 심사 승진, 어제는 시험 승진이 있었다. 승진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린다"고 운을 뗀 뒤 "저는 경장을 근속 승진했고 현재 경장 5년 차로, 경사 역시 근속 승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남들 다 하는 심사 승진을 한 번도 못 해본 저는 폐급 경찰관"이라고 적었다.

올해 근속 승진이 예정돼 있어 승진 대상자가 아니었던 A경장은 "오히려 대상자였다면 심사에 떨어지고 불평하기 위해 쓴 글로 오해받을 수 있겠지만, 대상자가 아니기에 그런 오해를 피하고자 이제서야 글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A경장은 "심사 승진이 경찰 조직을 망치는 가장 큰 원흉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 업무는 혼자서 하기보다는 동료와 협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특출나게 능력이 뛰어나거나 월등한 성과로 특별 승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능력은 비슷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들 사이에서 '승진을 못 하는 직원들이 오히려 일을 더 많이 알고 잘하더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한다"며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자신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후배가 승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직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만 느끼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A경장은 같은 경찰서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근무하는 사례를 종종 목격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같은 서에 부모와 자녀가 근무하고 있고, 부모가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 근평이나 심사 시즌마다 부모가 자녀 부서를 찾아오거나,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을 따로 만나 자녀의 근평이나 심사를 부탁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봤다"며 "이를 자녀의 능력으로 인정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모와 같은 권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무지가 멀어져 생계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차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현재는 같은 근무지 근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심사 승진 제도의 잦은 변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A경장은 "이를 관운으로 치부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후배가 승진해 계급이 역전돼 지시를 받게 될 때, 직원 개인이 느끼는 무기력감이 과연 경찰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특별 승진처럼 대체로 수긍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할 자신이 없다면, 심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특별 승진에 통합하는 방안도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험 승진 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A경장은 "순경에서 경장 시험 승진이 사라진 이유는 시험 준비로 인해 근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며 "순경만 시험에 매달리고 다른 계급은 업무를 다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지된 경장 시험 승진 제도는 전 계급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속 승진과 특별 승진 두 가지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7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는 "여러 사례를 봤지만 어차피 이 조직은 바뀌지 않을 것", "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동료들이 아무렇지 않은 척 견뎌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후배님의 주홍글씨에 공감한다", "사람을 평가해 승진시키는 게 참 어렵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A경장이 소속된 경찰서의 B서장도 "A경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서장으로서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도록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댓글을 달았다.

경찰의 계급은 순경부터 시작해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으로 구성돼 있다. 통상적으로 경정 이하 계급의 승진 방식은 근무 평가 등을 통해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승진 심사'와 시험을 치르는 '승진 시험'으로 나뉜다.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 승진은 주로 수사 부서에서 가능하고, 좋은 사건을 만나는 운도 작용한다"며 "일반 행정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승진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승진 기준 없이 무작위로 승진을 시켜도 문제지만, 승진이 막히면 조직이 정체되고 활력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1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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