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관내에서 15년 넘게 운영돼 온 대규모 계 모임과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계주인 60대 여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 계 모임은 장기간 신뢰를 쌓으며 지역 사회에 뿌리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계주 A씨가 자금난 등 석연찮은 이유로 "곗돈을 절반만 받아달라"며 지급 유예를 선언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당시 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 유예에 동의했지만 사실상 그 시점부터 곗돈 지급이 중단됐다 한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공식 고소장은 약 20건이다. 하지만 피해자 모임 측이 파악한 규모는 훨씬 크다. 피해 인원은 약 100여명, 피해액은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자들은 A씨가 지급 불능 상태를 선언한 이후에도 3개의 계를 새로 조직하는 등 사실상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항의를 강하게 한 회원에게는 먼저 돈을 변제를 해주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 A씨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이도 존재한다는 정황도 추가로 제기된 상태다.
피해자들 중에는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노후 자금 등 전 재산을 맡긴 경우가 많다고 한다. A씨 측은 지난 달 설명회를 열어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
고성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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