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김선호가 전 소속사 활동 당시 2024년 1월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 정산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호는 개인 명의가 아닌 해당 법인 명의로 정산금을 수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49.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 소득으로 처리하면 최고 19%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전 소속사 측은 티브이데일리에 "배우가 요청한 곳에 정산금을 입금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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