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산한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산으로 하혈하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내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항소심에서 스스로 범행을 신고해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지인들에게 자신을 욕하는 등 범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진술을 조금씩 바꿔온 점, 피해자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진술을 사주한 점 등에 비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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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9월 1심은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살해당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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