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핵심 배경으로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종현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시로 번복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한 1심에서 유죄 근거로 비중 있게 다뤄진 가수 MC몽의 증언 역시 반대 심문 과정에서 회피성 답변을 내놓는 등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안성현이 돈을 함께 챙긴 공범이 아니라, 단순히 청탁 내용을 전달한 '메신저' 역할에 불과했다고 정의했습니다.
안성현이 돈을 받은 공범인 동시에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꾼일 수는 없다는 논리적 모순을 짚으며, 검찰의 기소 내용보다 안성현의 소명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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