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체납세 징수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세무조사 등을 통해 총 755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302억 원을 징수했다.
징수율은 37.7%로, 이는 전국 평균 32.9%를 웃도는 실적이다.
울산시는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며 대포차와 고질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벌였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21년 39억 원에서 지난해 227억 원으로 증가했다.
시는 금리 변동에 맞춰 예치 시점을 조절하고, 지출 시기를 고려해 최소한의 지출준비금만 예치하는 방식으로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등 226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 사례는 취득 물건 신고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 미사용, 법인의 주택건설 사업용 멸실 주택 미철거, 과점주주 주식취득 신고 누락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체납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와 가택수색,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이어가겠다"며 "시 금고와 협력해 여유 자금 적기 예치와 공금 잔액 최소화를 통해 이자수입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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