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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치킨 발라먹고 "닭뼈는 기부" 노숙인 당황…인플루언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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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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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한 인플루언서가 노숙인에게 먹다 남은 닭뼈를 건네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 및 유포했다가 1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사진=싱가포르 매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갈무리

말레이시아 한 인플루언서가 노숙인에게 먹다 남은 닭뼈를 건네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 및 유포했다가 1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사진=싱가포르 매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갈무리


말레이시아 한 인플루언서가 노숙인에게 먹다 남은 닭뼈를 건네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 및 유포했다가 1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2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모욕적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23세 인플루언서 탕 시에 룩에게 4만링깃(약 148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이어 탕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탕은 지난해 8월 친구 두 명과 함께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치킨을 먹은 뒤 남은 닭뼈와 밥을 포장해 노숙인에게 건넸다. 일행은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들은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를 노숙인에게 건네며 "우린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다"며 "남은 건 이렇게 기부한다"고 말했다. 닭뼈를 받은 노숙인이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보이자, 탕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조롱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SNS(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졌다. 거센 비난이 쏟아지자 탕은 영상을 삭제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그의 영상이 지속해서 공유됐다.

법정에서 탕은 "내가 한 일에 대해 반성 중"이라며 "피해자와 만나 직접 사과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타인의 고통을 오락거리로 삼고 기만했다"며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ttps://v.daum.net/v/2026020305064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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