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X(구 트위터)에 캄보디아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도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캄보디아어로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외교부가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것으로 알려진 뒤 X에서 이글은 사라졌다. (SNS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SNS를 이용해 정책을 언급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3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X(구 트위터)에 세금, 외교, 부동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시 사항을 쏟아내고 있다"며 "대통령의 X정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 행정수반이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말과 글은 철저히 기록되고 보존되며, 인수인계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법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로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며 그렇기에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어로 '패가망신'을 거론한 경고성 트윗을 (캄보디아 외교부가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 삭제했다"며 "이처럼 자의적으로 삭제하는 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X정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스스로 인증하는 행위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4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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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가보셔야 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