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안성소방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5분께 안성시 금광면 소재 한 도로에서 “차량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가 미상 물체에 맞아 다쳤다”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운전자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 차량은 38국도 죽산-안성 방향 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미상의 물체가 차량 쪽으로 날아들며 A씨 차의 앞 유리창을 파손했다. 이 물체에 맞은 동승자인 B씨(부인)는 얼굴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자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인근 병원을 찾지 못해 시간이 다소 지연되자 구급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정지 상태로 차량에서 구조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반대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먼저 발생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충격으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가드레일이 훼손됐고, 이후 A씨의 차량이 돌출된 가드레일 구조물을 다시 한 번 충격하는 과정에서 가드레일 부속품인 나사가 차량 안으로 날아들어 2차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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