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임신 초기부터 유산 후 병원 진료를 받는 동안에도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러다 같은 해 1월 아내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은 뒤, 아내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아내의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체포 이후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항소심에서 서씨는 스스로 범행을 신고해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지인들에게 자신을 욕하는 등 범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이라며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바탕으로 보더라도 살인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수사기관의 객관적 증거에 따라 진술을 조금씩 바꿔 온 점, 피해자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진술을 사주한 점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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