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31191

밀가루·설탕·전기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에서 수년간 약 10조원 규모로 담합행위를 벌여 물가 상승을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담합 사건을 수사해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6개 법인과 각 법인의 대표이사, 임직원 등 20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와 폭, 조정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가격을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밀가루 가격은 범행 기간인 2021년 1월 1㎏당 649원에서 2023년 1월 924원으로 최대 42.4% 뛰었다. 가격이 일부 꺾인 뒤에도 담합 이전보다 약 22.7%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추산한 담합 규모는 밀가루 5조9913억원, 설탕 3조2715억원, 한전 입찰 6776억원 등 총 9조9404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담합 규모를 해당 시장의 기업 간 거래(B2B)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제분사들이 라면·제과 업체를 상대로 밀가루 가격 인상을 합의한 만큼 농심, 팔도, 오리온, 빙그레 등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