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11543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과 소속 직원들이 원자력 관련 첨단 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A(66)씨와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재직 당시 지능정보실장 B(38)씨를 통해 직원 C(32)씨에게 지시해,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2차례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서버에 저장된 원전 관련 자료를 외장하드에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자료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산업기술 파일 140여 개와 영업비밀 파일 1만 8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안담당 직원인 D(60)씨는 같은 기간 서버의 외장하드 접속 제한을 해제해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방조)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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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피해 회사는 원전 건설·운영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인허가를 신청했고,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기술심의를 위해 관련 자료를 서버에 보관하던 중 이 자료들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 자료와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토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APR-1400 관련 자료 150GB가 저장된 외장하드를 회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원자로 핵심 기술이 국외 경쟁국이나 기업에 유출됐다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