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대리처방·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직 대한의사협회장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형사 책임 여부가 가려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이데일리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30일 MC몽이 타인 명의로 처방된 졸피뎀을 건네받아 복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고발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뒤 대검찰청으로 이첩돼 사건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타인 명의로 처방된 약을 단 1정이라도 수수·복용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인인 연예인의 약물 수수 의혹은 의료 질서와 마약류 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장에는 단순 수수 여부를 넘어, 피고발인이 매니저 등 제3자에게 약물 제공을 요구했을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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