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강 씨가 50억 원 또는 30억 원을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안성현에게 교부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상장되기도 전에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배임수재로써 30억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원심처럼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안성현이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관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안성현과 이 전 대표 사이에 강 씨로부터 20억 원 상장 청탁금을 받기로 했다는 합의를 전제로 하면서, 안성현이 강 씨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양립 불가능한 내용을 함께 기소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이 부분에서 MC몽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했으나, 반대신문에서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답변을 얼버무려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라며 "이런 사정들은 강 씨를 대신해 20억 원을 빅플래닛에 투자했다는 안성현의 변명에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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