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지역별(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및 부위별(외벽, 창 등) 단열 기준에 따라 창호의 열관류율(W/㎡K)이 정해져 있음.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이중창+복층유리 또는 3중 유리 등이 사용됨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은 인동간격(건물 사이 거리)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중창 설치 시 바 두께(약 225~265mm)에 따른 벽 두께 확보 필요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실내 공기질 확보와 결로 방지를 위해 고단열 창호(이중창) 적용이 권장
- 외벽 단열: 2024년 기준 강화된 규정에 따라 외벽 단열재 두께는 일반적인 가등급 기준으로 120mm 이상 설치해야 함.
- 최하층 바닥: 바닥 난방 시 140mm 이상(중부지역 기준) 등의 단열재 설치.
- 지붕/반자: 최상층 거실의 지붕은 180mm 이상의 단열재 사용.
우리나라는 법으로 단열재와 관련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가 명시되어 있음
그거 안 지키면 허가 안 남
-> 우리나라 기준은 유럽 선진국들이랑 비슷한 수준이거나 살짝 높은 수준
(일부 진짜 추운 나라들은 기준이 우리나라 두 배 정도 됨)
![]()
기준도 굉장히 세세한 편이고
위의 표도 예전거라 지금은 저것보다 강화 됐음
![]()
그런데 일본은 단열 관련 강제하는 법이 없음
정확히 말하면 25년4월에 의무로 바꿨다고 했는데
아직 정착 안 된 수준인듯?
일례로
![]()
우리나라는 이제 위와 같은 알루미늄 샷시는 거의 단열 효율이 안 나와서 못 씀
그런데 일본은 많이 씀 -> 단열 효율 안 나와도 알바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이중창, 단창도 써야 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만
일본은 다 단창 달아도 괜찮음
대체적으로 통풍에 몰빵한 느낌이라
우리나라에서 하는 마감작업들을 하지 않음
그러니까 자꾸 신축은 따뜻하다 어쩐다 해도
강제 하지 않는데 뭘 얼마나 따뜻하게 지었겠어
그나마 알루미늄 샷시 안 쓰고 PVC 쓰는 정도임
콘크리트로 지었어도 단열재가 충분하지 않음

우리나라 평균 겨울철 실내 온도는 약 22~23도임
요약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맞는 단열 기준을 가지고 있어 따뜻한 편이고
일본은 선진국 중에 예외적으로 단열 기준이 없어서 추운 편임
-> 그래도 홋카이도가 추운 편이라 이 쪽은 단열을 많이 해서 짓는 편이라고 하네
단열 수준이
일본 구축(단열 이라는 게 없는 수준) <<<< 일본 신축 <<<<<<<<<< 한국 아파트
정도임
참고로 관련 사망자 연 1만7천명~ 2만명 추산함
(실내 저체온증 & 온도차로 인한 사망)
+
지진 때문에 무너질 거 대비해서 단열재 안 넣을거면
애초에 내진 설계 왜 하겠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임
보통 지진보다는, 일본에서는 집을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고
큰 돈을 들이기 싫어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