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사 "절세나 탈세 목적 설립된 법인 아냐" 해명
법조계 "판례는 사적 용도로 자금 쓰면 책임 물어"

배우 김선호가 가족 법인을 통한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판타지오는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그러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을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사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일 한 매체는 판타지오 소속 차은우에 이어 김선호 역시 가족 법인을 통해 실질적인 탈세를 해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와 감사는 김선호의 부모가 맡고 있으며, 김선호가 부모에게 수천만 원대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생활비와 유흥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실제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세금을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와 관련 로톡뉴스는 2일 "회사의 돈(법인 카드)을 대표이사 개인의 용도(사적 사용)로 썼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1인 회사나 가족 회사라 할지라도 법인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이라면서 "판례는 가족 회사임을 악용해 사적 용도로 자금을 쓴 경우에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게다가 이렇게 쓴 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였다면, 조세포탈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판타지오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김선호는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체결해 활동 중으로, 현재의 계약 관계나 활동과 관련해 법적·세무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논란의 핵심인 ‘부모 급여 지급’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빠져 있어 실질적인 해명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17/000403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