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152만5000원이 선고됐다. 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씨가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안 씨에게 50억 원 또는 30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장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이 선지급됐다는 주장은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 씨가 배임수재로 30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안 씨가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관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안 씨와 이 전 대표 사이에 강 씨로부터 20억 원 상장 청탁금을 받기로 했다는 합의를 전제로 하면서 안 씨가 강 씨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양립 불가능한 내용을 함께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이 부분에서 MC몽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했으나, 반대신문에서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답변을 얼버무려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며 “이런 사정들은 강 씨를 대신해 20억 원을 빅플래닛에 투자했다는 안 씨의 변명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안 씨가 코인 상장 청탁 과정에서 단순 전달자 역할에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며, 배임수재의 주체인 이 전 대표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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