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원활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정 피고인석에도 부드러운 재질의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비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일) 지난달 5일 법원행정처장에게 피고인의 재판출석과 관련해 이러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치소 수용자 A 씨는 구치소장이 법원 재판에 볼펜을 들고 가지 못하게 해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4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치소장은 수용자가 필기구로 판사나 변호인 등을 폭행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소지를 제한한다며, 법정에서 볼펜 사용이 필요하면 교도관이 빌려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구치소의 이런 조치 자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물품 지참을 제한한 것으로, 수용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필기는 재판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줘 방어권 보장의 유효한 수단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석에 부드러운 재질의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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