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밀가루·설탕가격과 전력지자재 입찰 등 기업 담합 사건 집중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서민경제 교란에 강경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 집중 수사 결과 검찰은 대표이사급을 포함해 관련 기업 임직원 총 5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들이 불공정 담합 행위의 규모는 무려 10조원에 육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법인 16곳과 개인 36명 등 총 52명에 대해 6명을 구속 기소하고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해, 빵·라면 등의 원재료인 설탕·밀가루의 가격 담합으로 식품 물가 전반을 뒤흔들고 전기료 상승으로 가정경제를 위협한 담합의 전모를 밝혀냈다는 입장이다.
먼저 이날 처분된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에서 검찰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대한제분(001130)·사조동아원(008040)·삼양사(145990)·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법인 6곳, 개인 1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5년 9개월간 밀가루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5조 9913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담합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2023년 1월 기준)까지 치솟았고, 이후에도 담합 이전 대비 22.7%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11월 26일 처분된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서 국내 설탕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는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 2개월간 3조 2715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도 밝혀낸 바 있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CJ제일제당(097950)과 삼양사 국내 1·2위 제당업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임직원 9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제당 3사는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설탕 가격 인상을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 가격 하락 시에는 설탕 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기간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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