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국회 통과되었음(1월 29일) 공포 6개월 이후 시행
매크로 이용여부 무관 모든 부정구매 및 판매 금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신고 포상금 지급, 판매금액 50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몰수 및 추징
기존엔 매크로 이용한 경우만 불법으로 규정하여 매크로 사용여부 확인 못한 경우 합법이었음 이제는 매크로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및 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인 구입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부정판매 전면 금지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함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미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