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43181?sid=102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이 2일 북부경찰청 기자실에서 AI 허위영상물 등 제작·유포 유튜버 구속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02.20 kdh@newsis.](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6/02/02/NISI20260202_0002053796_web_20260202110348_20260202124712160.jpg?type=w860)
경찰의 현장 출동 장면을 비롯해 음란물 등 AI를 활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유튜버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자본시장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현장 출동 장면을 바디캠 시점으로 촬영한 것처럼 AI 허위영상물 54개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부 뉴스기사 등을 참고해 각종 AI 챗봇 등에 시나리오를 수정해가며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작된 영상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해 체포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또 해외 유료 구독형 SNS 채널을 운영, 일정 구독료를 받고 41회에 걸쳐 AI 음란물 제작·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A씨는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 프로그램인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운영 등에 가담하기도 했다. 허위 수익전망·수익 인증 등 투자리딩을 통해 회원들의 손실을 유도하고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바디캠 영상 제작과 관련해 "영리목적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허위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 중으로, 유튜브에 경찰 바디캠을 사칭한 영상을 유포된 것을 확인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I 영상물의 경우 영리의 목적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을 갖고 있고, 허위 영상물일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며 "'경찰관 바디캠'과 같은 허위영상물을 본 시청자들이 영상을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게 되고, 이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허위정보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