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간호조무사에게 봉합 지시 등 173회
조무사와 짜고 보험금 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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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환자의 수술 부위를 착각해 다른 곳을 절개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봉합을 맡긴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방사선사 B 씨와 간호조무사 C 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50만 원이 내려졌다.
A 씨는 2020년 2월,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를 수술하면서 손가락이 아닌 손목 부위를 절개하고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시행했다.
당시 수술실 칠판에 환자명과 수술명이 적혀 있었고 간호조무사가 정확한 수술명을 고지했음에도,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엉뚱한 부위를 수술한 것이다
A 씨는 2018년부터 약 2년간 간호조무사들에게 총 173회에 걸쳐 수술 부위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것도 발각됐다.
또, A 씨와 B 씨는 공모해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비 세부내역에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기재했다. 이에 따라 사정을 모르는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 자료를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유도해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68007?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