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자녀 방학 등에 1~2주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업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 공시제'도 생긴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이다.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의 휴원, 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제도는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안전보건 공시제가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을 공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이다.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의 휴원, 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제도는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안전보건 공시제가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을 공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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